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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부영 창녕군수 후보매수 억대 제공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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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표 분산 목적 후보 매수 1억3000만원 제공 혐의
“김부영 공소 시효 임박한 점 고려 불구속” 배경 설명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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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후보매수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는 지난 3월∼6월, 경쟁 후보자(무소속 한정우)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를 돕던 김모 씨(행정사)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한 후, 그 댓가로 김 씨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부영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김 모 군의원과 홍 모 기자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모 씨는 후보매수 관련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에 입당 및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김 씨등 3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 4300만원씩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행정사와 김 모 승려, 임 모 씨, 김 모 군의원, 홍 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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