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신사업 등 탄력 기대”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범양건영·금양 등 감사의견 미달 57곳, 상장폐지 위기 지더블유바이텍, AI 전문 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위한 MOU 체결 지더블유바이텍,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은 지난 9월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모적인 소송 남발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회사와 임직원들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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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더블유바이텍은 백신, e-커머스,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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