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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다른 안전관리 못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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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 개정
관리자 자격증 체제 전환…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다른 안전관리 못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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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2월 1일부터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현행 법률에 함께 규정됐던 ‘화재 예방정책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며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으며 1년의 경과 규정을 뒀었다.


각각의 법률명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다.


변경사항으로는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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