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현금 동원해 당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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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세희 기자]'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이 출마한 김승현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인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000여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2만여명의 당원명부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고, 불법 자료들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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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보좌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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