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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도 5등급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목표 최대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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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동우 기자]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 석탄발전 8~14기 가동을 멈추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며 원격으로 굴뚝 배출을 감시하는 분광(分光) 장비를 도입한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는 대책으로, 이번에는 감축 실적 목표치를 최대 10% 올려 잡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전국 대상 측정을 최초로 시작한 2015년 26㎍/㎥ 에서 지난해에는 18㎍/㎥ 까지 개선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3㎍/㎥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이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 불법 배출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에 집중한다. 이미 지난달부터 선제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실내 조명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 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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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 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 수요를 관리한다. 농업·생활 부문에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2배 증액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은 공공 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한다. 이달 현재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전체 석탄발전소 발전기(57기)의 24.5% 규모다.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도 추진한다. 정부는 GS동해전력·고성그린파워·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모든 발전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료단가가 높은 LNG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발전 가동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전력 수급 및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2~3월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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