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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피 인하 '칼' 꺼냈지만…"형평성·합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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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수도권 회원제 비회원 요금보다 3만4000원 낮아야
가격 기준 '수도권·성수기'에 형평성 논란도…업계 "정부 과도한 개입"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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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서희 기자] 정부가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를 발표하면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용료에 불만이 컸던 골프장 이용객들은 요금이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선 골프장과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 방침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요금 일괄 적용 형평성 어긋나…“권역별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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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가운데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고시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기존의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게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 기준은 평균 그린피가 가장 높은 '성수기(5월과 10월)'이다.


일단 이용객들은 정부 개입에 따라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골프장 예약 플랫폼 ‘엑스골프’가 골퍼 1413명을 대상으로 이번 체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7%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그린피 적정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선 골프장에서는 기준 책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준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지방 골프장의 가격 인상만 부추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 골프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린피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엑스골프가 올해 10월 골프장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 골프장의 주말 평균 그린피는 나머지 권역(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과 비교해 약 5만5000원 높았다. 주중 평균 그린피도 4만9000원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수도권 골프장과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같은 요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권역별 평균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5·10월 성수기 그린피, 부풀려지는 경우 많아

골프장 이용객이 평소보다 5%가량 증가하는 성수기(5월과 10월) 이용료를 산출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용객이 많아 예약 경쟁이 치열한 5월과 10월의 경우, 골프장은 그린피를 인상하며 ‘반짝 특수’를 누린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비수기 요금보다 1.5배가량 높게 그린피를 책정할 만큼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크다. 지난 1년간 이용료가 아닌 성수기 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골퍼 입장에선 높은 그린피를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요금 규제가 그린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골프장에 적잖은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추는 대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음식값을 올리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탓이다.


실제로 카트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골프장 요금이 8만원이었지만 현재 9만원 선까지 오른 상태다.


서 소장은 “비수기에 그린피를 20만원 받다가 성수기에 35만원까지 올리는 골프장도 대 여섯 곳 정도가 있다. 그런데도 가장 비싼 기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트비와 캐디피도 골퍼가 지출하는 요금이므로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1인당 이용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정부 규제 과도,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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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골프장 업계도 일제히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도 아닌 골프장 요금까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날뿐더러 명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그린피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골프 인구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면서 "이를 두고 정부가 모든 골프장의 요금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어긋날뿐더러 명분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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