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청도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도 진실규명
"민간인을 법적 절차 및 근거 없이 살해한 행위"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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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처음으로 한국전쟁 납북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68명을 사건 피해자로 인정했다. 납북 주체로는 북한 정권을 지목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24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제45차 회의를 통해 '전시납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25명, 경기 18명, 강원 6명, 경상 4명, 충청 12명, 전라 3명 등 총 68명의 피해자를 사건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본인 의사와 다르게 납치돼 북한 지역에서 강제로 억류됐다.


진실화해위는 납북 주체로 북한 정권을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 촉구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생존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 검토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위치한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위치한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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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함평과 경북 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은 당시 군경이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던 민간인 1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상해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 2명과 10세 이하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인 41명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당한 청도 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의 피해자는 총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950년 7월께 청도경찰서 소속 경찰과 육군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에 의해 희생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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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측은 "군과 경찰이 비무장 및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유해 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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