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만들고 보조금 편취한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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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사 대표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 모집책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령 직원을 모집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했다.

관계 기관의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점을 적극 이용해 왔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돌리고 유령직원들에게 검찰 출석 불응을 독려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B씨가 공모해 6명의 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약 3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향후 유령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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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정책의 취지를 몰각하고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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