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순차 지급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도내 15만1800여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417억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3년째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우선 소농 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도는 올해 5만6400여 농가에 68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은 9만5400여명에게 2731억원이 지급된다.

도는 시·군별 농업인 자격검정 및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공익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 앞서 도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예방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점검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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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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