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3일부터 도내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올해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 농가 9만4000㏊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0.5㏊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6만7000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 직불금은 818억원, 0.5㏊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7만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원이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한다.


지난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미리 막을 방침이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공익직불금을 시·군에 교부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는 지난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내년 농지 1만6000㏊, 농업인 6만88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내다봤다.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이 삭제됐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D

이어 “직불금 지급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효과를 늘리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