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캠프 관계자 2명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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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상당수 준용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조 전 후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38.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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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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