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장사 ‘여성 이사 40%’ 의무화 … 유리천장 깨진다
2026년부터 여성 이사 할당제 의무 시행 … 비상임 40%, 전체 33% 여성 몫
국내서도 ‘여성 등기이사 1명’ 의무 할당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8월부터 시행 중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내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할당제'가 의무 시행된다.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기업 이사회의 성비 균형과 관련한 법안 시행을 공식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여성 이사 할당제를 처음 제의한 지 10여년 만이다.
새 법안에 따라 EU 내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 기준 40%, 전체 이사회 기준 33%에 여성의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직원 수 250명 미만인 기업은 의무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헬레나 달리 평등 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성명을 통해 "집행위가 10년 전 처음 제안한 이후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상장기업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약 30% 정도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프랑스(45.3%), 독일(34.1%) 등은 평균을 웃돌지만, 키프로스(8%) 등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평균을 내면 16.6%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여성 이사 비율 8.7%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비중은 지난해 기준 8.7%로 미국(29.7%), 중국(13.8%), 일본(12.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기업 의사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성 이사 할당제가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여성 등기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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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전체 221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말 5.6%에서 올해 4월 7.5%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같은 기간 13.3%에서 20.9%로 증가했다. 다만 사내이사 구성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미만 대기업의 91.8%는 여성 사외이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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