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실장,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23일 오후 심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만인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앞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정 실장에 대한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의 심리로 진행된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까지 구속됐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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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휴일인 2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실장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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