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소한 미필적 고의 있어"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2심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돼… 진지할 성찰 필요" 무죄 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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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달 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 연구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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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다시금 복귀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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