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제주 일회용컵 회수기 무상 보급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다회용 컵 세척시설 ‘행복커넥트’를 방문해 컵 회수과정과 세척 및 건조, 소독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가 다음 달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간이회수기를 무상 보급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실시 매장 내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 지역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 중이며 간이회수기 설치를 원하는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매장 외 반납처도 확대한다.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등에 30개 이상의 반납처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공항과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동선에 맞춰 40여곳에 반납처를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제주 고유의 골목 단위 무인 수거 장소)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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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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