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장 재료 원산지 표기 바르게 하세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 등에 대한 원산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5일까지 5개 전통시장과 1개 중앙상점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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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으로 김장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 업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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