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유예 조건 제시
정부 거부 땐 법 개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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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 유예를 정부여당에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주식 양도세 납부대상 완화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대신 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을 철회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로 하자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유예조건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식 양도세 납부 기준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하 등 시행령 사안을 상위 법령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정부안대로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부자 감세의 전형인데, 그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 "정부의 반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20%(정부안)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철회할 경우, 정부 안인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반대에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 완화 역시 세수가 감소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총 1조9000억원 줄어들어 0.20% 인하 시 세수 감소(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다.


김 의장은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 거래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라고 밝혔다. 신동근 기재위 야당 간사도 이날 통화에서 "전체 종합부동산세액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예년보다 감소하고, 법인세도 6조원가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세수 감소로 비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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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세수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파고들어 ‘부자감세’ 프레임을 내세울 방침이다. 금투세 유예도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입장으로 다시 선회키로 했다. 신동근 간사는 통화에서 "정부가 민주당 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 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단하지 않을 경우)법 개정을 하지 않고 금투세 유예가 안 되는 방향으로 두겠다"고 했다. 김 의장도 "이번주에 이 점(야당 입장)을 좀 더 충분히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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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세 납부 기준 상향 철회 등 시행령 사안이 논쟁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사안을 법령으로 올리는 방안 등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세 납부 기준 상향 철회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검토 중인 부분"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는다면 법령으로 올리는 것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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