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갈취
범행 후 추적 피하려고 차고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노래방서 강도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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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범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노래방 사장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절단기를 이용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한 후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배에 나선 대구경찰서와 대구보호관찰소는 도주 하루 만인 8일 오후 10시 5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판부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인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기까지 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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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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