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가 공저자? 法 "교수, 연구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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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는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대 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 연구과제 성과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등재했다. A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2회 참여했고, 엿새가량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A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그가 속한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말 "A씨 자녀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원의 연구비도 환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재판부는 "(자녀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의 관련성이 모호한 데다 활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마저도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를 보조하는 정도의 활동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처분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주장도 각하했다. 환수 처분이 주관연구기관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A씨에게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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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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