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대재해 막을 안전점검기관 모집한다…내달 12일까지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토목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종합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업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간 용인시가 발주 또는 승인ㆍ허가한 토목분야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맡게 된다.
신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용인시 건설정책과로 방문ㆍ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라면 전원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다음 달 15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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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며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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