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적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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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포차를 대상으로 체납액 독려 등을 통해 81억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ㆍ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117대를 특정하고, 체납액 8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ㆍ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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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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