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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소방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위험물 취급' 철물·건재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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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취급 업체 2곳 형사입건, 행정명령 6건 발부

경기 북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경기 북부 소재 무허가 위험물 취급 판매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 북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경기 북부 소재 무허가 위험물 취급 판매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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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북부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기획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 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소방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 '고체연료'를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해 저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1000㎏으로 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이 경기 북부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고덕근 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최근 화재가 잦은 대상에 대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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