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 뒤집을라...美 동성혼 입법화 속도
상원 표결 62대 37 통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상원이 동성 결혼을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에 이어 동성혼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연내 법률화가 확실시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법률로 보호하는 ‘결혼존중법(The Respect for Marriage Act)’ 개정안을 찬성 62대 반대 3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 표결 절차를 거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힌데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과 유사한 동성혼 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면서,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에서 하원의 제동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연내 통과가 관건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은 이후 입법화에 더욱 속도를 내왔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낙태, 총기 등 국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문제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혼 권리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 메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각 주마다 판결과 입법 등을 통해 동성혼을 허용했으며,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혼이 미 전역에서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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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1%가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실시된 1996년 지지율이 27%에 그친 데 비하면 큰 변화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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