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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혼인 이유 일시적 2주택자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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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 19일까지 입법 예고
재건축부담금 감면율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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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상속이나 혼인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의미가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의 발표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6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주택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외에도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봤다.


또 재건축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처분 기간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감면율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해준다. 이후 1년 단위로 10%씩 감면율이 올라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재건축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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