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76개소 조사
연차유급휴가 보장받는 근로자 10명 중 3명에 불과

‘임금 체불하고 휴가 못 쓰게 하고’ … 툭하면 노동법 어기는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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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챙길 수 있는 청년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과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개소) ▲최저임금 위반(3개소)가 뒤를 이었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유급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점 근로나 259명, 가맹점 2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가 46.7%, 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 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 업계는 15.2%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문제 된 사례가 많았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회사 사정 때문에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 시간과 휴무일 등이 변경됐다고 답했는데 ▲회사에서 편성하는 근무조 수시 변경(55.4%)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28.6%)이 원인이었다.


손님의 '갑질'을 경험했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 고객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직영점 35.9%, 가맹점 10.4%의 응답률을 보였고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경우는 직영점 31.2%, 가맹점 7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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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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