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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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8~9월 평택시와 안산시의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해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 A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다.

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400만~500만원씩 지출하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모두 20건이 적발돼 환수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안산시 B재건축추진위원회는 회계 결산보고서 작성을 지연하거나 회의록을 부실 기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는 등 12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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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분쟁이 잦거나 민원이 많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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