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아니다” …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51통 걸어도 ‘무죄 판결’
법원 “상대에게 불안감 유발했다 해도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 아냐”
비슷한 판결 잇따라 나와 스토킹 사각지대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스토킹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 남자친구 B씨(38)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걸었으며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에 스토킹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양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도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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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법 조항을 기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 정의 규정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자 관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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