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40명·수사관 80명으로 늘려야"… 조직역량강화 정책연구서 발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40명으로, 40명인 수사관 정원을 80명으로 각각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연구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15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인력충원, 수사역량 강화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이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는 공수처와 인원수가 유사한 국내 기관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수처 조직을 진단하고 적정 수사인력과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규모를 객관적 입장에서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 증원 등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유사 해외 부패 수사기관을 상세하게 분석했으며, 교육훈련 강화 등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연구서는 공수처 기능을 수사·공소 기능, 수사기획·지원 기능, 기관유지기능으로 구분해 구성원 심층 인터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국내 기관과의 직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적정 조직규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관유지기능은 본부 정원 200명 이하로 공수처와 규모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총무·회계·국회·홍보·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책연구서는 적정 조직규모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행정인력의 규모도 제시했다.
먼저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부서당 7~8명)을 고려해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사관 인력은 4개의 수사부에 검사 대비 약 2배 인력인 총 52명이 필요하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는 28명이 필요해 적정 수사관 규모는 총 80명으로 산출했다.
행정인력은 주로 기관유지기능을 담당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파견인력·공수처 공무원 등 실근무인력, 적정 조직 규모로 판단된 2관 4과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등을 고려해 총 50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정책연구서에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80명 이내'로, 행정인력을 '50명 이내'로 각각 수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정책연구서에는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대만 염정서(AAC),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홍콩 염정공서(ICAC) 등 4개의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과 인력, 수사대상, 수사대상 범죄 및 수사권·기소권 보유 유무 등 권한을 비교·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책연구서를 국회 등에 제공해 공수처 행정직 정원 조정 등 공수처법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내부적으로는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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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은 "장기간 연구 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해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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