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온실가스배출권 자산·부채 증가…재무공시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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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지난해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각각 전년 대비 42.5%, 1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2.5%, 17.8% 증가한 수치다. 유상할당이 3%에서 10% 늘어나면서 관련 자산과 부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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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상장법인 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곳은 지난해 발표된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K-GAAP 주석 요구사항 ▲무상할당수량 ▲보유배출권수량 ▲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 ▲배출량추정치 모두를 공시한 상장법인은 6곳 늘어 12사로 집계됐으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총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보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차 이행기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될 예정이다. 2015~2017년 1차 이행기간에는 전량 무상, 2018~2020년 2차 이행기간에는 3%가 유상으로 할당됐다.


현재 상장법인은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없어 K-GAAP을 준용 또는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배출권 관련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들이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배출권 관련 공시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해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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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입을 준비 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해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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