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업무위탁 개선안 내년 초 나온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금리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해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및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 번째 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는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 방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반면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인 네거티브 전환 및 위험총량 규제는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다. 신 국장은 "자유롭게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비금융업으로부터 금융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방안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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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타 업권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자시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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