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이 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이 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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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금리상승기를 맞아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26.7%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돼,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을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 규제에 따라 대부금융시장의 적정금리가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인데,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두면서 대출 수요자와 대부금융사업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2021년 말 기준 7조290억원이었던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7조3670억원) 대비 약 3400억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 약 21%(1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용적 금융에 취지를 둔 정책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부금융 수요자들의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연구결과 현재 대부금융시장의 초과수요는 약 2조원(40만명)으로 나타나고, 법정최고금리를15%까지 추가 인하하면 12조8000억원(256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최고금리를 최소 26.7%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대부금융시장의 금리예측치의 중간값은 32.2% 정도로 나타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고 금리를 올릴 수 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취약 계층의 포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적용을 예외하는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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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도 개회사에서 “2021년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만명에서 30만명 정도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기회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금리 상승시기 높아진 조달금리로 인해 대부금융업계는 영업의지마저 상실하고 있어, 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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