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잘못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논·밭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의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사전에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농업부산물 등 제거를 목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 대부분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로 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각행위가 해충방제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반면 소각과정이 산불의 원인이 돼 인명·산림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에선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업 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산림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소각행위를 적발한 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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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에 더해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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