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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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됐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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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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