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한 60대 현행범 체포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한 행인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6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에 대해 30대 남성 B씨가 항의하자, 화단에 있던 스테인리스 봉과 벽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를 본 목격자가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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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며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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