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10% 이상 절감 땐 최대 1000만원 시상
개인회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 이상 에너지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50% 이하로 차량 운전하면 1만 승용차마일리지 부여

에너지 절감하고 자가용 덜 타면 '승용차마일리지' 지급…단체엔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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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 겨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시상한다.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 대비 50%(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 원 마일리지를 내년 5월에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건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참여했다. 지난 13년간 누적 회원 228만 6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7만 1000톤 감축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가 참여, 지난 5년간 누적 회원 20만 1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만 6000톤 감축했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21만 1502.5ha)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3억 4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급한 에코마일리지 639억 원 중 현재 미사용 에코마일리지는 176억 원(28%)에 달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124억원 중 103억원(83%)이 사용됐고, 미사용 승용차마일리지는 21억원(17%)에 달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내에 지방세 납부 및 현금전환, 기부,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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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올 겨울철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잠자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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