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편입학 '결손인원' 제한 폐지…수요 많은 학과 더 뽑는다
선발가능 총 인원 내에서 결손인원 무관 자율 배분 가능
수요 많은 학과는 결원보다 많은 인원 선발 가능해져
의학·약학·간호·사범 계열은 적용 제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학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수요에 맞춰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기준을 손질한다.
15일 교육부는 지방대 정원 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발가능 총 인원 범위 안에서도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결손인원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충원이 가능하다.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은 전년도 1·2학년 결손인원에 4대요건 확보율에 대한 산정비율을 곱한 후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을 더한 값이다.
지방대에서만 편입학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수요가 많은 학과에서 편입학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대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대에서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총 20명 이상이고 A학과와 B학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각각 10명씩만 선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A학과에서 15명, B학과에서 5명 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대 편입학 모집인원은 올해 기준 2만6031명이다. 이번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지방대들이 강점을 가진 특성화 분야에서 편입학으로 추가 선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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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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