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역 행세 농가를 돌며 3031만원 편취

대도시 납품업체 직원 사칭 '영세농민 등골 친 악성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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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대도시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농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고령의 농민 11명을 상대로 농산물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51)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자신을 대형유통업체 직원으로 소개해 팥, 고추, 들깨, 콩 등 303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준다고 속여 납품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도 있다.


농민들이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 1인 2역으로 같은 유통업체 경리과장 행세를 하며 농민들을 안심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산물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신속한 검거로 사기를 당해 낙심에 빠져 있던 중 전액 피해 회복까지 이뤄져 피해를 입었던 B(66)씨는 경찰이 발 빠르게 검거해 피해까지 회복돼 고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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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농산물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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