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 간담회
플랫폼 시장 독과점 엄정 법 집행
무분별 M&A 확장 차단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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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과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규제와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카셰어링 영업 구역 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을 논의해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선 연말 혹은 내년 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 제재해 나가겠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명확하고 불합리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 역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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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크패턴 규율 법안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 간(C2C) 거래에서 분쟁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적용될 '분쟁 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그들에게 미리 알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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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조직개편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법 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사건 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공문 구체화 등 법 집행 시스템을 손보고, 조사, 정책, 심판 부문의 전문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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