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전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억울하게 고발된 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김 전 의장은 2020년 서울시의회 의장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결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 5월 2일 이런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당시 ‘김 전 의장이 2020년 5월과 6월 사이 동대문구 한 유흥업소에서 서울시의원 30~40명에게 술과 성 접대를 제공,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을 입증할 진술 및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접대 장소로 지목된 유흥업소는 의혹이 불거졌던 시점에 이미 건축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제기돼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김 전 의장은 명예 회복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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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3선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재선 때 재정경제위원장, 9대 의회에서 최연소 부의장을 지냈다. 이어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거대 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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