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LTV 50% 상향…서민·실수요자는 70%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담대 허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로 상향해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0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됐었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해준다. LTV는 50%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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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에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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