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니스프리·에뛰드의 공연권 침해 인정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사용료 최저 수준” 항소 예정

서울의 한 이니스프리 매장.

서울의 한 이니스프리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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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법원이 국내 화장품 업체 2곳에서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9일 뒤늦게 공개했다. 협회는 재판부가 판결한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각각 부당이득금 588만원과 371만원을 협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매장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음악을 받았으나, 이 계약만으로는 공연권이 해결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업체가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뜻 보면 승소한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번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에 사용되는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 규정은 최저 월 2000원부터 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재판부는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여기에 화장품 매장은 고객의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임에도 음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복합쇼핑몰, 대형 점포 등은 2018년 8월부터 돈을 내고 구매한 음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과 면적이 50㎡가 안 되는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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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각각 약 1억3652만원과 약 86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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