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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8억원대 불법성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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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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