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아야 하는 경찰이…자전거 훔쳐 벌금 200만원 '망신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퇴근길에 자신의 관할 근무지에서 자전거를 훔친 전직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50분쯤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40만원 상당)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이동해 자물쇠를 채우기까지 했다.

그는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으며, 관련 조사에서 "자전거를 좋아하고 즐겨 탄다. 새것을 타보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절도 행위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에는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징계위에선 한 달간 감봉 처분을 각각 받기도 했다.

AD

한편 A씨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불명예 퇴직을 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