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원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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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도피 중이다.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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