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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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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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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