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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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살피고 있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오래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과의 과거 인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의 성공과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공동의 목표로 세워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 전 본부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3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원을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측근들인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 조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진다. 검찰이 보는 '마지막 범행'은 지난해 4∼8월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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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단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조사한 뒤 8억4700만원 수수 부분만 우선 기소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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