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건·해외 3건 등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잔혹 사진·영상 11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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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건 중 8건은 국내 사업자, 3건은 해외 사업자에서 발생한 건이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해당 정보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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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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