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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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LTV 규제도 기존엔 집값과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제공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될 때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할까요?

A.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으나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지킨다면 갭투자(전세를끼고매수하는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금지된다.


Q. 주택담보대출 시가의 기준은?

A. 시가 기준은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가격은 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된다. 계약을 14억9000만원에 하더라도 시세가 15억원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계약은 15억원 이상에 했어도 시세가 14억9000만원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Q. 청약당첨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0월27일을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소급해서 적용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처분기일이 10월26일자로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9월 새 아파트에 입주해 처분기한이 내년 3월까지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Q.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는데 확장비, 옵션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12억원일까요, 아니면 분양가 기준 12억원 이하인가요

A.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을 제외한 분양가 기준이다.


Q.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LTV50% 완화는 주택 가격 기준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A. LTV 규제는 보유 주택의 수나 규제 지역 여부 주택 가격별로 차등돼 적용됐다. 이전 주택 처분 조건에 동의한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지역은 20~50%이며,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 가격 조건을 없애고 LTV 또한 5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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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 부문 조치사항별 시행 시기는?

A.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HUG 내규 개정, 은행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작업을 11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시행하려고 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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