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유출범죄’ 엄단 방침… 수사지원센터 설치
국정원·산업부·전경련 등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 가동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유관기관과 협력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8일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또 검찰은 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 기관,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술유출범죄는 유출수법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암수 범죄가 많고, 피의자가 퇴사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신병 및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국가핵심기술 등의 경우 시장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가 곤란하여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약 총 112건에 달하며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유출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사례는 2017년~2021년 280건에 달하고 규모는 2827억원 상당이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위험 등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건화되더라도 피해 확인 및 구제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 이공계 전공자 등 경력 검사,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지휘를 위해 신속한 기술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이 가능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수사과는 소스 코드 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의 디지털 증거 검색·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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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기법 연구·개발, 기술유출범죄 관련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전담 수사관 양성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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