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무력화…혼란 가중 우려"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간접 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기아 close 증권정보 000270 KOSPI 현재가 153,500 전일대비 9,000 등락률 -5.54% 거래량 1,025,800 전일가 162,500 2026.05.19 12:40 기준 관련기사 현대차·기아, '발명의 날' 맞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개최 외국인 '팔자'…7400선 내준 코스피 기아, The 2027 모닝 출시…"고객 선호 사양 적용으로 상품성 개선" 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논평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 430명이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605,000 전일대비 58,000 등락률 -8.75% 거래량 1,972,754 전일가 663,000 2026.05.19 12:40 기준 관련기사 현대차·기아, '발명의 날' 맞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개최 외국인 '팔자'…7400선 내준 코스피 호재 뿐인데 주가 하락은 오래 안간다? 반등 기다리는 조선주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돼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AD

또 "향후엔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